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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알림

2020-01-28   |   일자리경제과  이건승   ☎ 061-390-7227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년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020. 1. 28. ~ 2. 21.(신청자 수 미달한 경우 사업비 소진시까지 추가 수시 모집)
- 자격기준 : 거주, 연령, 근로, 주거, 소득 5가지 요건 모두 충족(*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총 12종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장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담당 방문 신청
-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주택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사업 대상자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담당자 061-390-708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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