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3 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이 통보되어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3 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