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
장성군 신ㆍ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6-03-23 |   장성군 공고 제2026-395호 |   교통에너지과 장우석 ☎ 061-390-7237
1. 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기준 정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
2.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 발전사업자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 주민참여 수단 및 비율(안 제5조)
- 개발이익 공유기준, 계획 제출 및 지정 신청(안 제6조 ~ 제8조)
-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17조 ~ 안 제18조)
- 발전사업 양수 등(안 제19조 ~ 제20조)
붙임 장성군 신ㆍ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기준 정립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
2.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 발전사업자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 주민참여 수단 및 비율(안 제5조)
- 개발이익 공유기준, 계획 제출 및 지정 신청(안 제6조 ~ 제8조)
-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17조 ~ 안 제18조)
- 발전사업 양수 등(안 제19조 ~ 제20조)
붙임 장성군 신ㆍ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