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입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2-09-21   |   장성군 공고 제2022-796호   |   주민복지과   배수진 ☎ 061-390-7315
1. 개정이유
   - 장기기증 제도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및 유가족 지원강화에 따른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연고자 관련 단서 삭제 (안 제12조1항)
      다만, 무연고자 유골은 5년으로 한다.
   -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자 규정 추가 (안 제13조1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22223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g2MnwyMjIyM3xzaG93fHBhZ2U9MX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