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1-10-06   |   장성군 공고 제2021-847호   |   농업기술센터   김현희 ☎ 061-390-8451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