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입법예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1-09-01   |   장성군 공고 제2021-758호   |   민원봉사과   설재철 ☎ 061-390-7475
『장성군 건축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9. 1. ~ 2021. 9.23.(22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 1부.  끝.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입법예고 20596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g2MnwyMDU5NnxzaG93f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