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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21-05-31   |   장성군 공고 제2021-512호   |   보건소   조해경 ☎ 061-390-8302
1. 개정이유
 ?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설치된 장성군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 변경(안 제2조) 
   - (현행) 장성읍 기산리 489-5번지
   - (개정) 장성읍 강변안길 100
 ? 설치 운영 지원 변경(안 제4조제4항) 
   - (현행)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
   - (개정)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병원 운영비 일부 등을 지원 
 ? 공유재산 사용 등 신설(안 제9조의 2) 
   -「노인복지법」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음
 ?회계 및 결산 방법 변경(안 제13조) 
   - (현행)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 (개정)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결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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