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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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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021-01-20   |   장성군 공고 제2021-61호   |   환경위생과   조지유 ☎ 061-390-7335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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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