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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

2016-09-19   |   북일면조회수 : 1858
9월 정기재산세 23억여원 부과, 재산가치 6.5% 상승...금융기관•인터넷 등 다양하게 납부


장성군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366백만원(토지분 2,291백만원, 주택분 74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2억 1천만원 보다 6.5% 정도 증가한 것으로,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3.7%, 공동주택가격 7.7%가 각각 상승하고, 공시지가 인상, 비과세 감면대장 정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세 2기분이다. 주택분은 해당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정기분과 9월 정기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따라서 9월 정기분 주택세는 해당연도 부과 세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로 부과세액의 2분의 1이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인터넷 지방세 포탈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하게 갖췄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한 지방세 조회와 납부서비스가 가능하며 이를 통한 납부를 희망하는 이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위택스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된 세금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9월 30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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