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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직자 ‘청탁 안받습니다!!’

2016-09-06   |   북일면조회수 : 2608
9월 정례조회서 전직원대상 ‘청탁금지법’ 교육...28일 본격 시행 앞서 사례중심 소개


장성군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김영란법’특강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5일 정례조회가 열린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6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해‘청탁금지법을 바로알기’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일명‘김영란법’으로도 유명한‘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되었으며, 많은 사회적 논의 끝에 오는 9월 28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군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적용대상자, 적용행위 및 부정청탁 대상 직무 등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 취지가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토록 했다.

법 시행 초반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무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직자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금지행위와 허용행위를 설명해 법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며 부정행위 적발시 받을 수 있는 처벌수위를 자세히 알렸다.

군은 단순히 청탁금지법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행위별 위법여부를 지속적으로 소개해 공직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의 개념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 법이 시행되면 더 많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장성군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숙지해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 구현되는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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