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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개별공시지가 5.9% 상승

2016-05-30   |   북일면조회수 : 1731
1㎡당 최고 163만원, 최저 251원... 6월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장성군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 대상은 17만580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5개월간 지가조사를 통해 결정됐으며 지난해 대비 5.9% 상승했다. 오는 31일 공시를 시작해 6월 30일까지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최고지가는 장성읍 영천리 상업용지로 1㎡당 163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북하면 약수리 임야로 1㎡당 251원이다. 개별공시지는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지가 확인은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에 접속해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한 후 조회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홈페이지 열람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장성군 홈페이지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90-7593)를 통해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군에서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장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7월 28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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