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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 지원 확대… 재지원 기한도 6개월로 단축

2021-10-22   |   기획실조회수 : 372
장성군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연말’까지 연장” 이미지 1
장성군이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상기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365만 7000원, 4인가구 기준) ▲일반재산 1억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의 주민은 생계, 의료, 교육 등 긴급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애초 지원기한은 9월까지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동일한 위기사유로 인한 재지원 제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제한 기간이 6개월로 대폭 줄었다.

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 및 상담은 군청 주민복지과(061-390-7306)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위기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금까지 138가구를 대상으로 1억 800만원 규모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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