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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제’ 운영

최초 신고자에게 2~3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 지급

2021-04-15   |   기획실조회수 : 293
장성군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제’ 운영 이미지 1
장성군이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군은 상수도 누수 지점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상수도 누수 발생지점 최초 신고자에게 2~3만 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민간인 신고자만 해당되며 공무원, 수도공사 관련자 및 수도시설 용역업체, 누수 원인 제공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서 관리하는 수도관이 아닌 수도계량기 이후 가정 내 급수배관도 지급대상 시설에서 제외된다.

장성군은 지난 한 해 동안 19명에게 5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29건, 8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상수도관에 대해 지속적인 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의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빠른 신고는 신속한 복구로 이어지는 만큼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수도 누수신고는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061-390-8560)로 하면 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제’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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