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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행복택시, 면 소재지까지 딱 100원입니다!

2016-04-04   |   북일면조회수 : 2571
장성행복택시, 면 소재지까지 딱 100원입니다! 이미지 1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협약체결 및 설명회 거쳐 4월 1일부터 본격 실시
1인당 매달 4장씩 배부.. 18개 오지마을 주민 600여명 혜택받을 듯

100원만 내면 면 주요소재지까지 갈 수 있는‘100원 행복택시’가 장성에서도 힘차게 달릴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군내버스가 경유하지 않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100원 행복택시’를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100원 행복택시는’는 오지마을 주민이 면소재지까지 100원과 택시이용권만 지불하고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택시요금 차액은 군에서 택시기사에게 지원한다. 군은 본격적 시행을 위해 우선 5개 오지마을 주민 600명에게 1인당 월 4매씩 100원 행복택시 이용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택시사업자와 협약체결 및 설명회을 개최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마을회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을 전수조사하고 5개면, 18개 마을(▲진원면-선동,덕촌,산동,학림▲남면-월계▲삼서면-전도,석령,야촌▲삼계-부연․수남,유촌,군장,숙호,대동▲북하면-두무동,가인,용산,대정,쌍목동)을 100원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로 최종 확정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왔다.
또한 지난 28일 열린 협약식에는 택시사업자 및 운수업계종사자 35명과 운행대상마을 이장 17명이 참석했으며 장성군수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지부장 윤태진씨가 직접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어 택시운행 방법 및 이용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밖에도 100원 택시의 문제점중 하나인 마을과 택시사업자가 1:1 협약을 통해 1대만 계약하여 운행함으로써 나타난 사업자의 불친절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면의 모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 100원 행복택시가 장성 구석구석 누비면서 군민의 불편한 점을 없애고 행복을 실어 나르는 행복 전도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00원 택시를 다른 마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00원 행복택시 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경제교통과(☎061-390-7368)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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