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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봄철 대비 산불비상체제 돌입

2016-03-21   |   북일면조회수 : 1813
3월 20일부터 한달간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위반자 과태료 부과 엄벌



장성군이 오는 20일부터 한달간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소각행위 지도 단속하고 산불예방 감시를 강화한다.

장성군 산불대책본부에 따르면 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장성 전 지역에 걸쳐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책본부는 지난 2월 산불감시원 68명을 채용하고 본격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논밭두렁과 영농 부산물 등 무단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밖에 봄철 산불발생에 대비 읍면을 방문해 산불 진화장비 정비 상태와 산불감시원 현지 활동사항 등의 수시 점검하고 논·밭두렁,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 단속은 물론 산불 취약지, 산림연접지도 기동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봄철은 본격적인 영농준비와 등산객 부주의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불법 소각 행위와 산불취약지역에서 기동단속을 펴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림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되며, 화기물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므로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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