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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국 최초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 제정

2016-03-21   |   북일면조회수 : 1912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발빠른 조례제정으로 군민 만족도 상승 기대
공공실버주택 • LH 3차 행복주택 유치 등 소외계층 주거안정 기여할 듯


장성군이 지난 18일 전국 최초로 건축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지난 2014년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제31에 따라 입안된 것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과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광주 ․ 전남 최초로 유치한 공공실버주택과 LH 3차 행복주택 공모 선정과 더불어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군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회계의 운영 재원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기부금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장성군 매년 평균 1억 5천만원 규모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징수해 왔다.

또한 본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3억여원의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편성된 예산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우수건축물 지원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사회취약계층인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장성군이 조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해 주민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평소 주민들의 주거개선에 힘써 온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특별회계 조례 제정으로 건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는 물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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