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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5일부터 개별주택가격 열람 실시

2016-03-10   |   북일면조회수 : 2179
장성군, 15일부터 개별주택가격 열람 실시
3월14일 ~ 4월4일, 가격열람 및 의견 접수… 4월 29일 최종결정‧공시
장성군이 오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이는 최종 확정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열람대상은 기존주택을 포함,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신축과 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 총 12,985호다.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자하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산정내역은 재무과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여부의 재조사를 거쳐 개별통지 후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4월 29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61-390-7386)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세에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기간 내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열람 기간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 예정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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