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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년근속자 사업규모 대폭 확대

2019-05-30   |   기획실조회수 : 1238
장성군, 청년근속자 사업규모 대폭 확대 이미지 1
청년 근속장려금 대상 추가 모집… 6월14일까지 접수

장성군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대상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29일, 장성군은 2019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참여할 청년 취업자 및 기업을 6월1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장성군은 2010년부터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행 이래 최대 규모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군은 상반기에 14개 기업과 15명의 청년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금번 예산 확보로 인해 15명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

청년 근속장려금 대상으로 확정되면, 1년차에 청년 300만 원, 기업 200만 원을, 2년차에는 청년 300만 원, 기업 150만 원을, 3년차에는 청년 400백만 원, 기업 150만 원을, 4년차에는 청년에게 500만 원이 지급돼 청년 취업자 1명 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의 신청자격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알아둘 점은 2018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019년 사업 2~4년차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 적격여부 확인 후 제외사유가 없으면 우선 선정된다.

청년 취업자는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방송통신 ‧ 사이버 ‧ 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자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해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근속장려금 신청에 대한 문의 및 신청서 제출은 장성군 일자리경제과(061-390-74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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