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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억울한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하세요

2019-04-25   |   기획실조회수 : 1488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2020년9월13일까지 신청

장성군이 군(軍)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친다.

장성군은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부하여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반상회보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해 진정접수를 받고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 ~ 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이 1년임을 감안해 2020년 9월 13일까지 2년 간 받는다.

군 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이거나 군 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모두 진정신청이 가능하다.

진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는 일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군대에서 가족을 잃고 평생 슬픔으로 살아가는 유족분들의 억울한 아픔을 달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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