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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최고의 어르신복지는 일자리 창출”

2018-03-06   |   백경인조회수 : 1623
장성군 “최고의 어르신복지는 일자리 창출” 이미지 1
군비 추가 사업 확대해 공공 부문 어르신 일자리 대폭 늘려

‘실버복지 1번지’ 장성군이 어르신 일자리를 크게 늘려 관심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공공 부문 등에서 어르신 일자리를 큰 폭으로 늘렸다고 6일 밝혔다.

장성군은 노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등에 의거해 올해 총 28억7,4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0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179명 증가한 것이다.

사업 부문은 취약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돼주는 ‘노노케어’, 꽃길 조성ㆍ가꾸기에 참가하는 ‘향기 나는 옐로우시티’, 어린이집 급식을 보조하고 어린이의 귀가를 지원하는 ‘보육시설 도우미’, 관광지 환경정화 및 안내 활동을 하는 ‘관광지 운영 도우미’,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경로당 운영 도우미’를 비롯해 총 12개다.

장성군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 도우미’ 사업 대상자를 지난해 145명에서 올해 221명으로 확대하는 등 군비 추가 사업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월 30시간씩 일하고 27만원까지 활동비를 받게 된다.

장성군이 이처럼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공을 들이는 건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국 수위를 다툴 정도로 초고령화 지역인 데다 어르신들이 또래들과 어울려 가벼운 일이라도 해야 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군은 다양한 실버복지 정책을 갖춰 ‘실버복지 1번지’로 불리고 있다”라면서 “어르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최고의 어르신 복지 아니겠나.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버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2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의 지역 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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