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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율 감차 택시에 최대 4천8백만원 보상

2018-02-01   |   백경인조회수 : 1826
장성군, 자율 감차 택시에 최대 4천8백만원 보상 이미지 1
올해 6대 감차 예정...내달 12일까지 신청 받아 감차 사업 추진

장성군이 택시 업계 안정화를 위한 감차 보상 사업에 들어간다.

장성군 ‘2018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 계획에 따르면 올해 장성군은 택시 6대를 감차하고, 보상금액은 대당 최소 15백만원부터 최대 48백만원까지 보상한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택시의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성군은 2015년부터 자율적으로 감차를 신청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운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장성군은 2015년 당시 등록택시가 124대였으나 2019년까지 5년동안 총 28대를
감차하여 총 96대로 조정할 계획이며, 연도별 보상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총 18대를 줄였고 내년까지 총 10대를 감차해 목표량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

지원대상은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또는 양수받아 운행중인 택시 및 휴지 택시로, 개인택시의 경우 장성읍은 48백만원, 면지역은 43백만원이, 법인택시는 장성읍 27백만원, 면지역 22백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휴업차량은 15백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당초 장성군의 감차 보상금은 택시 한대당 13백만원으로 일괄 지급되었으나,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감차위원회를 열고 운행 지역 등을 고려한 보상 기준을 만들어 지급액을 최대 3배가량 인상했다.

군 관계자는 “감차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운행중인 차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개인택시나 장성읍 운행 택시 순으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며“목표량보다 신청이 많은 경우에도 잔여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감차 보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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