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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 중앙로, ‘홀짝제’ 시행으로 질서 잡는다

2018-01-29   |   백경인조회수 : 1584
장성읍 중앙로, ‘홀짝제’ 시행으로 질서 잡는다 이미지 1
버스터미널~장성읍사무소 구간 홀짝제 운영...위반차량은 계도 및 단속키로

장성군이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장성읍 중앙로 홀짝 주차제 운영을 강화한다.

장성군은 최근 경찰서와 119안전센터, 모범운전자회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회의’를 갖고 그동안 계도 수준에서 운영해 온 중앙로 홀짝제(홀짝수 날에 따라 주차를 도로 한쪽만 허용하는 제도)를 보다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앞으로 장성군과 경찰서가 단속반을 합동으로 구성해 평일에 3시간씩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홀짝제를 무시한 상습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할 인원을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확충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방차량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함께 이슈가 되고 있다”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법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계속 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읍 중앙로는 주요 상가와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중심 시가지이나 2차선으로만 이어져 차량 운행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또한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장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장성군청부터 장성역까지 약 300m 구간에 한해 ‘편면정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알기 쉽게 ‘홀짝제’로 이름을 바꾸고 구간은 장성읍사무소~장성터미널로 확대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군민들이 주정차 가능 차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로 양쪽에 전광판 24개를 설치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했다.

장성군은 그동안 위법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 조치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둬왔다. 현재 도입 2년차에 이른 중앙로 홀짝제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자리 잡혔다고 보고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있는 단속 조치를 해 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홀짝제는 2차선으로 된 좁은 시가지에 주차질서를 정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장성군은 오는 4월부터는 홀짝제 운영 구간을 반구다리 회전교차로부터 쌈지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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