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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서 3년 근무하면 ‘최대 1,200만원 지원’

2018-01-25   |   백경인조회수 : 1589
중소기업서 3년 근무하면 ‘최대 1,200만원 지원’ 이미지 1
장성군, 2018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제 추진..26일부터 접수받아

장성군이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위해‘청년 근속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성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을 본격 추진하고, 이에 참여할 지역 기업의 신청서를 2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는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양쪽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1차년도에 청년 150만원, 기업 200만원을, 2년차에는 각각 150만원씩, 3년차에는 청년 400백만원, 기업 150만원이 지급돼 청년 취업자 1명당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청년 취업자는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로 현재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 마지막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참여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근속 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직장과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며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많은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의 참여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접수하며,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061-390-7469)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은 내달 28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이후 청년(인턴)참여자 신청을 받아 3월 15일까지 취업 지원 대상자도 확정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사업을 통해 기업은 필요인력을 채용하고, 청년들은 적성과 소질에 맞는 기업에 취업해 미스매치를 해소함은 물론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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