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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 으로 더세요

2018-01-04   |   백경인조회수 : 1735
이달부터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접수..근로자 1명당 13만원 지원

장성군이 2018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부담이 커진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을 이달부터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원칙)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한 사업주다.

다만, 예외적으로 30인 이상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합법적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립어업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 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들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다”며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주 등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센터(☎135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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