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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흡연 안돼요!“

2017-11-07   |   백경인조회수 : 1426
장성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흡연 안돼요!“ 이미지 1
오는 1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업주 및 흡연자 상대 주야간 집중 지도 점검

장성군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 단속에 나섰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0일까지 2주간 합동단속반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직접 찾아가 금연 행위를 주‧야간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금연지도원과 공무원으로 짜여진 2개 점검반이 주요 공중이용시설을 돌며 흡연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업소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반음식점, PC방, 터미널(대합실, 승강장)과 공공기관 청사, 의료기관 등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우선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시설주)는 과태료가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자에게도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올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 시설을 찾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야간과 휴일에도 금연 스티커를 배부하며 홍보하고 있다"며 “업소와 흡연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준다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옐로루우시티 장성을 만들 수 있다”며 협조를 구했다.

한편 장성군은 직장, 민간단체, 일반주민, 상무대 군인, 학생들을 상대로 꾸준한 금연 클리닉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보건소(390-836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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