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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017년 개별주택가격 공시..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민원봉사과]

2017-05-08   |   북일면조회수 : 1524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달 29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장성군이 주택 12,390호에 대한 2017년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 결정 공시하고 한달간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장성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보다 평균 2.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노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기반의 변화를 보인 남면이 3.47%, 광주광역시와 경계지역인 진원면이 3.26%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장성군이 LH 3차, 4차 공공임대주택을 연이어 유치하는 등 주거개선 정책이 2017년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이후 1년간 활용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6월 26일 최종적으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열람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에 대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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