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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돈 준다“ [환경위생과]

2017-01-04   |   북일면조회수 : 2424
2005년 이전 제작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시 최대 770만원 보조금 지급


장성군이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없애기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 폐차할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차량은 장성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 중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으로, 중고차 성능 점검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사고로 인한 폐차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 상한액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되며, 지원예산 4천4백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해당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후된 경유차를 많이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 환경위생과(390-73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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