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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비자 의료기기 불법 판매 감시원 위촉 [보건소]

2016-12-12   |   북일면조회수 : 1911
장성군, 소비자 의료기기 불법 판매 감시원 위촉 [보건소] 이미지 1
9일, 불법 의료기기 거짓 광고 및 판매 행위 지킴이 2명
장성군보건소가 고령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종종 일어나는 불법 의료기기 판매 행위 근절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9일 불법 의료기기의 거짓 과대광고와 제품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의 사용이 급증하고있는 반면, 일반 주민들은 기기 사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거짓 ․ 과대광고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일반주민이 감시원으로 위촉해 보다 보다 밀접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촉된 감시원은 앞으로 의료기기 수거․검사업무, 거짓․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표시기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관할 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성군보건소장은“올해 처음으로 출범된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들과 함께 힘을 보태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과대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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