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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016년 쌀고정직불금 63억여원 지급 [농업축산과]

2016-12-12   |   북일면조회수 : 1671
8일, 6,388농가에 지급 완료...내년 초 쌀 거래가격에 따라 변동직불금 지급
장성군이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불하는‘쌀고정직불금’지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6,388농가에 63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지원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ha당 1,076,416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807,312원이며, 농업인당 최고 30ha까지 지급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된다.
내년 초 실제 쌀 거리가격이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 이하로 정해지면 이번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들 중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는 내년 2월에 변동직불금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매년 낮아지는 쌀 가격과 소비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작년보다 지급시기를 앞당겼다”며“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쌀 농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못자리 상토사업, 맞춤형비료사업, 육묘상 방제농약, 병해충공동방제사업, 액상규산 지원, 경화장 조성 등 벼농사 육묘부터 수확까지 체계적인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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