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확정고시
2009-12-29 |   장성군 고시 제2009-63호 |   지역경제과 조용습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장성군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계획』을 같은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붙 임 : 장성군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계획 확정고시 1부. 끝.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붙 임 : 장성군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계획 확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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