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대중교통기본계획 확정 고시
2009-12-29 |   장성군 고시 제2009-62호 |   지역경제과 조용습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장성군 대중교통기본계획』을 같은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붙임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붙 임 : 장성군 대중교통기본계획 확정고시 1부.
붙 임 : 장성군 대중교통기본계획 확정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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