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2009-12-08 |   장성군 공고 제2009-369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공고 제2009 - 369호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열람 공고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전라남도 고시 제2009-456호)되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9. 12. 8 .
장 성 군 수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열람 공고
장성 군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전라남도 고시 제2009-456호)되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9. 12. 8 .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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