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7 |   장성군 고시 제2009-56호 |   경관도시과 조우일 ☎
장성군 고시 제2009 - 56호
장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장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09. 11.
장 성 군 수
장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장성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09. 11.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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