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금고지정 공고
2009-10-30 |   장성군 공고 제2009-325호 |   재무과 조길형 ☎
장성군 금고지정 공고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10. 30
장 성 군 수
1. 지정기관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
2. 약정기간 : 2010. 1. 1 ~ 2011. 12. 31(2년간)
3.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4.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 각종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일상경비의 출납 및 보관
○ 지방채 보관·출납 및 상환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10. 30
장 성 군 수
1. 지정기관 :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
2. 약정기간 : 2010. 1. 1 ~ 2011. 12. 31(2년간)
3. 취급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4. 취급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 각종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일상경비의 출납 및 보관
○ 지방채 보관·출납 및 상환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