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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삼서 보생1,2지구)
2026-11-06 |   장성군 공고 제2026-1150호 |   민원봉사과 박하은 ☎ 061-390-726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삼서 보생1,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및 수취 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삼서 보생1,2지구)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1. 공고내용: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삼서 보생1,2지구)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