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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장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공고
2026-10-29 |   장성군 공고 제2026-1110호 |   주민복지과 김수정 ☎ 061-390-730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6기 장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월
장 성 군 수
2026년 10월 29월
장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