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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2026-10-22 |   장성군 공고 제2026-1089호 |   인구경제실 조동혁 ☎ 061-390-7353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거 신축된 상가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상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진원면 첨단연구7로 70, 신축상가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2. ~ 2026. 11. 2.까지(12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1. 대상상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진원면 첨단연구7로 70, 신축상가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2. ~ 2026. 11. 2.까지(12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