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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등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10-20 |   장성군 공고 제2026-1076호 |   교통에너지과 석수진 ☎ 061-390-7373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등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를 위한 독촉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불법등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 공고방법: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 (15일간)
□ 문 의: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차량등록팀(☎061-390-737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등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를 위한 독촉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불법등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금 납부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 공고방법: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 (15일간)
□ 문 의: 장성군청 교통에너지과 차량등록팀(☎061-390-7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