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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 협조
2026-10-19 |   장성군 공고 제2026-1069호 |   민원봉사과 김미란 ☎ 061-390-7247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로서 미납분에 대하여 납부 독촉과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고발 조치)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붙임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