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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지정해제 예정 공고(지정번호15-19-1-22)
2026-10-19 |   장성군 공고 제2026-1063호 |   산림편백과 김채현 ☎ 061-390-7427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 정 번 호 : 15-19-1-22
2. 지정년월일 : 2004.10.08.
3. 소 재 지 : 장성읍 장안리 601
4. 수 종 : 소나무
5. 본 수 : 당초 6주 ⇒ 변경 5주
6. 해 제 사 유 : 고사(1주)
붙임 1. 보호수 해제 예정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1. 지 정 번 호 : 15-19-1-22
2. 지정년월일 : 2004.10.08.
3. 소 재 지 : 장성읍 장안리 601
4. 수 종 : 소나무
5. 본 수 : 당초 6주 ⇒ 변경 5주
6. 해 제 사 유 : 고사(1주)
붙임 1. 보호수 해제 예정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