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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 3호 위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2026-10-14 |   장성군 공고 제2026-1052호 |   주민복지과 진우은 ☎ 061-390-7417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아동복지법」제44조의2,「장성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에 의거 장성군 다함께돌봄센터 2, 3호 위탁기관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선정결과 공고문 1부. 끝.
붙임 선정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 선정결과 공고문.hwp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