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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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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026-10-12   |   장성군 고시 제2026-174호   |   산림편백과   박종문 ☎ 061-390-7426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17개소(북하면 대악리 산178-2임 등 16개소) / [붙임1] 참조
4. 고 시 일 : 2026. 10. 12. (월)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2] 참조
6. 문의사항
  장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에 대한 문의사항은 장성군 산림편백과(061-390-7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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