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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10-06 |   장성군 남면 공고 제2026-24호 |   남면 조정우 ☎ 061-390-6886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붙임참조
3. 기 간: 2026. 10. 7.~10. 21.(15일간)
4. 방 법: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교육(보충1차)
- 기본교육, 사이버교육, 특별교육
나. 교육대상: 장성군 남면 소속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9. 1.(화) ~ 10. 15.(목) (집합교육 : 10. 6.)
라. 문 의 처: 장성군 남면 민방위 담당자 (☏061-390-6886)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붙임참조
3. 기 간: 2026. 10. 7.~10. 21.(15일간)
4. 방 법: 장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교육(보충1차)
- 기본교육, 사이버교육, 특별교육
나. 교육대상: 장성군 남면 소속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6. 9. 1.(화) ~ 10. 15.(목) (집합교육 : 10. 6.)
라. 문 의 처: 장성군 남면 민방위 담당자 (☏061-390-6886)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