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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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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10-06   |   장성군 공고 제2026-1016호   |   민원봉사과   최유리 ☎ 061-390-726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진원 율곡지구 및 황룡 와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4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19.(14일간)
 3. 공고장소 : 장성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390-72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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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