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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인상 금액 공고
2026-10-01 |   장성군 공고 제2026-1012호 |   교통에너지과 백지희 ☎ 061-390-724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및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인상하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