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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6-10-02 |   장성군 고시 제2026-169호 |   관광과 위상복 ☎ 061-390-7404
장성 군관리계획(평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곳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