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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2026-09-29 |   장성군 고시 제2026-165호 |   농업축산과 박세연 ☎ 061-390-8424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3항에 따라 고병원성 AI의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적용지역 : 전국
3. 적용기간 : 2026. 10. 1. ~ 2027. 2. 28.
4. 적용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
6.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적용지역 : 전국
3. 적용기간 : 2026. 10. 1. ~ 2027. 2. 28.
4. 적용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5. 내 용 :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9건
6.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