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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2027~2030) 장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
2026-09-07 |   장성군 공고 제2026-934호 |   주민복지과 김수정 ☎ 061-390-730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6기(2027~2030) 장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장성군수
2026. 9. 7.
장성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