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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 모암 지적재조사지구 실시계획 변경 공람 공고
2026-09-02 |   장성군 공고 제2026-922호 |   민원봉사과 선종원 ☎ 061-390-72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제7항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서삼 모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135-1번지 일원
3. 사 업 량(변경) : 공고문 참고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6. 사업기간 : 2024. 11. ~ 2026. 12.
7. 사업예산 : 29,568천원
8.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실시계획 변경 및 관련서류
나. 열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1. 사 업 명 : 서삼 모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135-1번지 일원
3. 사 업 량(변경) : 공고문 참고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6. 사업기간 : 2024. 11. ~ 2026. 12.
7. 사업예산 : 29,568천원
8.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실시계획 변경 및 관련서류
나. 열람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