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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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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처분 사전 통보 공시송달 공고

2026-09-01   |   장성군 공고 제2026-918호   |   민원봉사과   성예은 ☎ 061-390-7248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의 목적 또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처분사전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분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01. ~ 2026. 9. 15.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제목 :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처분 사전 통보 공시송달 공고
4. 공시송달 내용 
 - 수허가자 : 최*종(경기도 시흥시 복지로 **, 102-1**4)
 - 처분위치 : 장성군 북일면 오산리 산32-11
 - 처분내용 : 「산지관리법」 위반에 다른 시정명령
 - 반송사유 : 폐문부재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개발민원팀(061-390-7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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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